정보침해 부정부패 비리
작성자 : 최 * * 작성일 :2022-06-06 조회수 :37
이 글을 쓴 글쓴이는 고소나 진정서가 아닌 범죄발생 의심을 알리는 탄원 글이며 글쓴이가 법적인 책임 지기를 원하지 않는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진구 엄광로256번길 6-18 우신빌라2차의 현관 천장에 설치되어진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CCTV 카메라는 공용 공간에 있으며 입주민 모두의 합법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설치 되어졌고 영상정보의 근원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정보 침해범죄에 악용 될 여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사용한 초기화된 PC, 스마트폰 성능 저하가 있어 해킹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 이 해킹으로 인하여 정보 침해범죄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 년 전부터 거론되었고 일반적인 수사과정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비리와 연관 되었을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고 국회에서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