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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2인)을 취하해 주세요

작성자 : 이 * * | 작성일 :2021-10-09 | 조회수 :58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개인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거나 강제 접종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20조와 <뉘른베르크 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법으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것처럼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을 발의한 김수흥, 강선우, 고용진, 김교흥, 김영진, 김주영, 김진표, 송옥주, 양기대, 양정숙, 윤준병, 정일영 의원님들 이름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악법 발의를 철회해주세요.